보령시는 출산 가정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순위, 다태아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첫만남이용권을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행복카드는 각 금융기관에서 신규 발급받으면 되고 기존 보유해 이용중인 국민행복카드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카드 포인트는 전 업종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레저·성인용품 등 기타업종과 면세점 등은 사용에서 제외된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지급신청은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등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출생순위에 따라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15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사회복지과(유은자 주무관, 041-93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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