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맛집 , 보령맛집 , 대천펜션 , 대천카페
OFF
0
0
보령시,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 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부터 12월 15일) 1만1587ha 입산통제
등록일 2022-01-04 07:4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가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 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도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입산통제구역은 오서산, 양각산, 아미산, 봉황산, 성주산, 옥마산 등 19개산 64개소로 전체면적은 1만1587ha에 이른다.

 

 입산통제기간에는 양각산 보령댐, 풍계리, 평리 ~ 정상 구간 등 8개노선 16km의 등산로도 폐쇄된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원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오를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산림공원과(041-930-40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두 산림공원과장은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출입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입산허가를 받고 출입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산림공원과(930-4079)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산불예방 #입산통제 #등산로 #입산통제구역 #산림보호법

뉴스
맛집
숙박
일반업소
부동산
3클라우드태그
대천펜션
보령맛집
대천맛집
대천카페
펜션
342
서울
중고차
해피데이
아파트
호텔
달빛정원
매직오션
용두비치빌
현재접속자
제목
비밀번호
내용
평가점수
점수를 선택하셔야 의견등록이 됩니다. 도배방지키
 85661393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