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청소년 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이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66만1000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달 20일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송희서 가족지원과장은 “자녀 양육, 취업 및 학업 부담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많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통해 부담이 경감되고,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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