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풍수해로 인한 광고물의 추락·누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간판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강풍 등에 따른 옥외광고물 추락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옥외광고물 특별 안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예방활동을 펼친다.
점검 대상은 지주이용간판과 옥상간판, 가로간판, 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로 차량·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거해나갈 방침이다. 점검을 위해 시는 지난 18일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보령시지부와 함께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노후 간판의 추락 위험여부, 광고물 파손 및 건물 결속상태, 노후배선 외부노출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후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상태가 불량해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물과 노후간판은 광고주가 자진철거하거나 안전장치를 보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옥외광고물과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채계안 도시재생과장은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추락·누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점포주와 광고주의 자발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함께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도시재생과(박중인 주무관, 930-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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