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1인당 5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2024년 8월 19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8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유효한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지역 예술인이다.
지원 규모는 예술인 1인당 50만 원으로, 총 9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시청 문화교육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100hee@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예술인 활동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90명의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할 경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종문 문화교육과장은“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예술인의 복지 향상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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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