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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 업소당 최고 5천만 원 한도 내 융자, 2년 거치 4년 상환
등록일 2024-07-30 21:3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보건소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융자대상은 관내 식품위생관련영업 신고 및 허가를 얻은 자로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음식점 객실객석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으로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소이거나·폐업 중인 업소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천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3천만 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천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천만 원까지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누리집-공지사항 확인)를 작성해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신청하면 되며융자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누리집(www.brcn.go.kr/health.do)를 참조하거나 보건행정과(930-5932)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융자지원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규모 음식점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이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령시 #보령시청 #식품위생업소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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