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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6억 3600만 원 부과
- 주택분이 27억 4800만 원, 건축물이 97억 8700만 원, 선박이 1억 100만 원
등록일 2024-07-10 08:5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선박) 4만 7691건에 126억 36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27억 4800만 원, 건축물이 97억 8700만 원, 선박이 1억 100만 원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2026년도까지 추가 연장되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45%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인구 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1월 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시가표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명철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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