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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 시민안전보험 최대 1500만 원, 자전거보험 최대 1000만 원 보장
등록일 2024-07-01 20: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자전거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 기간은 6월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다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20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시민안전보험은 1500만 원자전거보험은 1000만 원이다올해에는 특히 실버존 교통사고온열질환 진단비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3개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1644-9666)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했다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적극적인‘OK보령행정 실현에 힘써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갱신을 통해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농협손해보험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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