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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시행
- 현지 동행하여 건물 불법유무, 하자여부 등의 검토를 지원할 계획
등록일 2024-05-31 22:4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시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청년(18세 이상 45세 이하)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문상담사(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전월세 계약상담, 집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정보 미고지(신탁여부, 불법건축물) 등 피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약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 지원 및 필요한 경우 대상매물 점검시 현지 동행하여 건물 불법유무, 하자여부 등의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령시청 토지정보과(☎930-4164)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지정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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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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