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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등록일 2024-04-30 12:4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22,482호)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하였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85% 상승했다.

 

가격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 930-3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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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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