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작년에 이어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지게차, 굴착기 등이며,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차량은 보령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기본지원금 외 추가 지원이 있으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22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 중 한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7)로 문의하면 된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많은 시민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저감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대기질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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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