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주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보령시가 지원한다.
가온 해피케어, 미소맘 등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및 기존 자녀 돌봄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156명의 인원이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 지원은 출생일 기준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신청은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직접 방문 후 가능하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외에도 보령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출산·양육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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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