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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36억1244만 원 부과
-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 부과​
등록일 2023-12-13 21:5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로 2만2966건에 36억1244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과 차종 및 용도, 출시연도 등에 따라 세액 등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 이미 세금을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로, 납부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1)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보령시민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인다”라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2기분자동차세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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