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방세 맞춤형 환급을 통해 다자녀가구 및 장애인 차량 취득자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미감면자 7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지방세 환급금은 총 4200만 원으로, 환급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및 장애인 납세자 중 2019~2023년까지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환급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세대 내 추후 차량 취득 및 1년 이상 차량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령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을 감면받은 차량이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납세자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방세 맞춤형 납세자 환급 정책을 추진했다”라며 “실질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납세자들에 대하여 감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면 제도 운영과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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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