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맛집 , 대천카페 , 대천펜션 , 보령맛집
OFF
0
0
보령시, 공공자전거 ‘달려보령’ 이용자 대상 보험 가입
-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보장
등록일 2023-11-08 14:5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국정일보 서정호기자 =  보령시는 관내 공공자전거 ‘달려보령’ 대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현재 시청을 비롯한 동대사거리, 한내로터리, 보령종합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10곳에 대여소를 설치하고 공공자전거 총 100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가입한 공공자전거 보험은 공공자전거 대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자전거 보험은 사망 시 30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4일 이상부터 180일 한도로 일당 2만 원,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공공자전거보험의 보장 내용 중 사망, 후유장해는 시가 단체 상해 보험으로 가입한 시민안전자전거보험의 사망, 후유장해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선용 교통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 보험 가입이 이뤄지게 됐다”라며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소지와 관계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공공자전거 #보령달려 #자전거보험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뉴스
맛집
숙박
일반업소
부동산
3클라우드태그
대천펜션
보령맛집
대천맛집
펜션
대천카페
342
서울
중고차
아파트
해피데이
호텔
달빛정원
매직오션
용두비치빌
현재접속자
제목
비밀번호
내용
평가점수
점수를 선택하셔야 의견등록이 됩니다. 도배방지키
 57729189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