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전산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 경품추첨 행사를 마련했다.
추첨 대상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를 납기 안에 10만 원 이상 납부한 체납이 없는 관내 납세자 총 2만7317명이다.
추첨은 김동일 시장이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 전산 추첨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당첨자에게는 당첨 안내, 상품권 수령 방법, 기한 등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풍추첨 #보령사랑상품권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