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부당한 세금 납부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납세자 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돕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납세자보호관(041-930-3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형 기획감사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며 “지방세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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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