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납세자들의 어려운 세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의 세금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이재무(이재무세무회계사무소), 임효택(정림세무회계) 세무사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을세무사로 위촉했으며,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전자우편,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부과의 이의가 있음에도 세무 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하기 어려웠던 납세자를 위해 충청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1000만 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보령시 세무과 세정팀(041-930-3512)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복잡한 세무 업무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의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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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