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 125억2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등과 같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인하되어 전년 부과액 130억7600만 원에 비해 5억7400만 원(4.6%)이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말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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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