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매년 8월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동 지역 9900원, 읍·면 지역 6600원이다.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세액은 기본세액(5만5000원~22만 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시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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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