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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잊지마세요!”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세금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 상태
등록일 2023-08-14 22:5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오는 31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민들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홍보하고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원래 매해 5월 말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보령시는 지난 4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종합소득세를 5월 말까지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 상태이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자 2300여 명에게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납기일 전까지 SMS 안내 문자 전송 등 세금 납부 홍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을 납세자가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다”라며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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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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