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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 월 70만 원으로 증액
- 오는 7일부터 시행…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 150만 원 유지
등록일 2023-08-04 17:3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오는 7일부터 기존 한도 50만 원이었던 보령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금액을 70만 원으로 증액한다.

 

이번 구매 한도 증액은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둘 다 적용 대상이며,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으로 이전과 같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지류 67억 원, 모바일 155억 원 등 222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하반기에 22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10% 할인 및 전통시장 캐시백 이벤트도 발행액 소진 시까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누적 등록 수는 4100개소를 돌파했으며, 시는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으로 지급하는 보령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 및 주유소 등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구매 한도를 상향했다”라며 “보령사랑상품권 사용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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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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