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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4만629필지 조사,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
등록일 2023-04-26 23:1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조사된 필지는 모두 24만629필지로 지난해 대비 1044필지가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89%가 하락했다.

보령지역 최고지가는 신흑동 1996번지 부지로 ㎡당 327만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미산면 도화담리 300-37번지 임야로 ㎡당 501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 반영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보령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령시청 누리집 또는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 토지정보과(041-930-4161~4)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도 가능하며, 정밀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복규범 경제도시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라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시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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