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명천코아루아파트’를 보령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령시 제6호 금연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정됐으며, 금연 구역으로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설정했다.
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며, 29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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