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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차량 검사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 예고
- 체납 차량 압류처리 및 운행정지 명령
등록일 2023-03-20 21:5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의 과도한 체납을 방지하고 건전한 차량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1년도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건수 및 체납액은 각각 247건과 약 5700만 원이며, 2022년도 체납건수 및 체납액은 258건과 약 7200만 원으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각각 4%, 26%씩 증가했다.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이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 3일이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가산해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이 지난 과태료는 최초 체납 월에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매월 1.2%씩 중가산되어 최고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상시적인 납부 독려 활동으로 체납자의 납부의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며, 차량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 차량 운행정지 명령 등을 통해서도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건호 열린민원과장은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게 됐다”라며 “특히 2023년도에 발생하는 체납 과태료는 7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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