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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제공
등록일 2023-02-24 08: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지난해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으며,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참여 방법이 간소화되어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절차를 생략하며, 모집 수도 216대로 지난해 113대에 비해 60%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참여 대상은 보령시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자만 참여 가능하며,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모집미달 시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번호판 포함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는 탄소포인트제에 113명이 참여했으며, 63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해 인당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2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또한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국정일보 #탄소중립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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