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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 2주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록일 2023-02-09 18:0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 도우미를 제공하는‘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하여 2주간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가온 해피케어, 미소맘 등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및 기존 자녀 돌봄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라며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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