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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무주택 세대주
등록일 2023-01-25 22:2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이내를 지원하며,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이내를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보증금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되며, 시는 사업을 시행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45명을 대상으로 7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74만1000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622만2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972만 2000원 이하 등 2023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청 누리집 소통·참여 내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930-2321)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심사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에서 거주하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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