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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홍보 나서
- 2023년 각 분야의 달라진 시책과 제도를 발표
등록일 2023-01-19 10: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각 분야의 달라진 시책과 제도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일반행정 분야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가 계도기간(2021. 6. 1. ~ 2023. 5. 31.) 이후 미신고자에게 계약금액과 해태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사·물품·용역 계약 관내입찰 대상 금액이 2배 확대된다.

 

 복지 분야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0~11개월 영아는 월 70만 원, 12~23개월은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행복키움수당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12~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만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종전에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 1호봉 수준의 인건비 지원으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농산·수산·산림 분야에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랐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농작업 편의장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로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도입됐으며, 임업직불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올해 3월부터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며, 지난해 6월 8일부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무보험차량은 오는 6월부터 지자체가 차량등록을 직권 말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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