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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36억 8976만 원 부과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등록일 2022-12-08 22: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3240건에 36억 8976만 원을 부과하고 2023년 1월2일까지 납기기간으로 하여 고지했다고 밝혔다.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과 차종 및 용도, 출시연도 등에 따라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다만 2022년도 연납한 차량과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인 2023년 1월 2일을 지나 납부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ARS 전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보령시민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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