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3년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1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수산업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어업경영인은 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1월 11일까지 보령시청 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한 이후 순위에 따라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수 수산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령의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어업인의 꿈을 가진 많은 청년들의 도전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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