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총 3133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으며, 결정 및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시는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 해당 필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말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24일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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