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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실시
- 22일부터 신청 가능…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
등록일 2022-08-22 23:2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8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이다.

 

또한 소득 기준은 청년의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누리집 자가진단서비스,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8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많이 신청하길 바라며 앞으로 청년들이 웃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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