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시민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주요 도로 및 자전거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가입하는 보험 대상은 시도를 비롯하여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등 총 1306개 노선에 총 801km 구간이다.
보상한도액은 도로의 경우 1사고 당 3천만 원, 연간 총보상 5천만 원이며, 자전거도로의 경우 대인 보상한도는 1인당 1억 5천만 원, 1사고 당 5천만 원이고, 대물 보상한도는 1사고 당 1억 원이다.
기존 국가배상 방식은 신청부터 배상금 지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피해액이 큰 경우 피해자의 부담이 컸으나, 영조물 보험은 처리 기간이 7일~14일 정도로 국가배상과 비교해 피해자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번 보험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도시의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상금 지급은 관내 주요 도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시에서 공제회에 신속히 사고 접수하여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앞으로 도로 신규 개설 및 연장 구간에 대하여 영조물 보험에 추가 가입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 관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조물 보험에 가입했다”며, 보령시가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도로과(조태연 주무관, 041-93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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