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방세 납세편의를 높이고 과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 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두가지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높였다.
전자송달제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앱을 통해 발송하는 서비스로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 혜택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하며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누리집(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전자송달은 고지서 분실의 우려가 없고 종이고지서 제작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다”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세무과(김민기 주무관, 930-3522)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전자송달 #자동이체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