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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접수
- 다자녀가정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10만 원, 임신부는 연간 10만 원
등록일 2022-04-20 09:0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또는 임신부이다.

 

지원금액은 다자녀가정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10만 원, 임신부는 연간 10만 원이다.

 그간 시는 가구당 연간 10만 원씩 정액 지원해왔으나,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차등 지원 및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의 중복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카드 사용업종은 서점, 학습용품, 장난감, 의류, 건강용품, 출산용품 등이며 음식점, 주점, 스포츠매장 등 육아·교육·출산과 관련 없는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5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대상 여부 확인 후 바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이수형 기획감사실장은“다자녀가정과 임신부에게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해 양육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가정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기획감사실(강수민 주무관, 93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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