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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결손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2년간 세금 환급 - 코로나19로 운영시간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등록일 2022-04-06 17:4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1800여 개의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어(직전 1년→직전 2년)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 낸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고 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며,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보령시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무과(041- 930-35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세무과(조성경 주무관, 93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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