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4개 지구 2534필지에 대한 측량작업에 착수했다.
위탁계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오는 2026년 9월까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를 위해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으며 삼현리1지구 979필지, 삽시도1지구 621필지, 원산도3지구 313필지, 대천5지구 621필지 등 모두 4개 지구 253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사업지구 지정 승인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즉시 충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 사업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9366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6197필지를 완료하고 3169필지는 추진중이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책임수행기관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민원지적과(나유미 주무관, 930-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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