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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민 및 소상공인 등에게 ‘보령형 재난지원금’ 지급
- 23일 기자회견 갖고 보령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발표 - 184억 원 투입해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과 ‘충청남도-보령형 긴급 재난지원금’지급
등록일 2022-03-23 23:0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가 전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박금순 보령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보령형 재난지원금’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과 ‘충청남도-보령형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37억 원 포함 총 184억 원 규모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도 경상비 등을 줄여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3월 22일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만8000여 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오는 4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종교시설 등 6개 분야 1만3177명에게 ‘충청남도-보령형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특히, 시는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 감소 등 증빙이 어려워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923명도 함께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 각 37억 원에 시비 12억 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분야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111명은 200만 원을, 영업제한 업종 3860명은 100만 원을, 그 외 일반 소상공인 7355명은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업,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 1514명은 60만 원을, 337개 종교시설에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8일까지 업종별 담당 부서(문화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교통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원산도출장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즉시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 후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힘겨운 상황에서도 시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며 “지금까지 잘 헤쳐왔듯이 보령시정과 방역당국을 믿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홍보미디어실(930-3162), 안전총괄과(930-3262), 지역경제과(93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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