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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무상지원
- 신청대상은 관내 1000㎡ 이상 농지에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가
등록일 2022-02-23 22:1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 발병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 무상지원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1000㎡ 이상 농지에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가로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약제는 화상병 전용약제로 농가별 선호 약제를 신청받아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의 일종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여 잎, 꽃, 가지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고 전파속도 또한 빠른 병이다.

 

특히, 발병 시 치료와 방제가 어렵고 발생과원은 3년간 해당 발병지에서 과수를 재배할 수 없게 돼 상시 예찰을 통한 의심 증상조사 및 적기 방제약제 살포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상병 방제약제 살포는 의무사항으로 동계기와 개화기 1·2차 등 총 3회 방제해야하며, 사전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경감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이병가지나 낙엽 등을 제거해주고 작업도구를 70% 농도의 알코올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가 소독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의심증상 발견 즉시 국번 없이 1833-8572로 신고해야 한다.

 

방대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상시 과원 예찰과 함께 방제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친환경기술과(김연응 주무관, 93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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