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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설 명절 대비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나서
- 오는 28일까지 불법현수막 단속으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 막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등록일 2022-01-20 02:5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설 명절과 선거철이 가까워짐에 따라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명절맞이 인사를 위해 걸리는 불법 현수막 등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막고 쾌적하고 깔끔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보령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외의 가로등, 전봇대, 가로수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연달아 시행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및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불법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했다.

 

 아울러 시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명섭 도시재생과장은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을 통해 명절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도시재생과(김지선 주무관, 930-3885)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불법현수막단속 #명절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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