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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내달 1일부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대천5지구, 원산도3지구, 삼현리1지구, 삽시도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 열어
등록일 2021-11-23 00: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시는 내년에 국비 5억 원을 투입해 대천5지구, 원산도3지구, 삽시도1지구, 삼현리1지구 등 4개 지구 2534필지 336만234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난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2월 1일 오후 2시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대천5지구 설명회를 시작으로, 원산도3지구는 2일 오후 2시 원산3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삼현리1지구는 6일 오후 2시 삼현리 노인회관에서, 삽시도1지구는 7일 오전 9시 30분 삽시도 복지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추진 목적과 배경 및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방법,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설명회 개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내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민원지적과(나유미, 93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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