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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 관내 등록된 주유소 10개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30~50% 지원
등록일 2021-10-05 22:3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주유·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행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사업비 68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등록된 주유소 10개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1000㎡ 5개소,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 5개소 등 총 10개소이며, 지원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호스 및 노즐, 어댑터와 제어 관련 장치 등이다.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67)로 문의하면 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돼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므로 관내 등록된 주유소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환경보호과(서주연 주무관, 930-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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