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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DMO, ‘보령 여행하고 상품권 받자!’…관광객 대상 여행복리제 시행
- 20만 원 이상 지출 시 방문횟수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등록일 2021-09-23 00: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지난 17일부터 보령을 방문한 관광객 중 여행경비로 20만 원 이상 소비한 관광객은 최대 5만 원의 보령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보령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협의체는 2021년 DMO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령힐링투어플러스 ‘보령여행복리제’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여행복리제는 보령을 방문한 타지역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령을 여행하며 20만 원 이상 지출한 관광객에게 1회 방문 시 3만 원, 2회 방문 시 4만 원, 3회 방문 시 5만 원의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단,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상화원, 스카이바이크, 짚트랙, 패러글라이딩, 무창포타워, 성주산휴양림, 오서산휴양림 등 유료형 체험관광시설 또는 체험마을·농장을 최소 1개 이상 방문해야 한다.

DMO는 그간 관광객 유치 시 여행업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 제도와 달리 관광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개별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령여행복리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출영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품권 지급처인 대천관광협회(머드로 123) 또는 무창포관광협회(웅천읍 열린바다1길 10), 보령머드박물관(대해로 897-15)을 방문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출한 영수증만 인정되며, 2·3회 방문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는 이전 청구일 기준 3주 후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조태현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보령여행복리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이 보령을 기분좋게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광객들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변해가는 관광 트렌드에 따라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며 “산·들·바다가 조화로운 명품 관광 도시 보령을 더 많은 관광객들이 경험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보령축제관광재단(930-0891), 관광과(김세희 주무관, 930-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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