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변질 및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에 대한 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축산물작업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43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 및 운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방역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도 함께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축산물 수거 검사도 병행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최근 전국에서 축산물작업장 근로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및 비위생적인 계란 유통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추석 기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축산과(박태섭 주무관, 930-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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