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해수욕장 비개장기간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7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19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가 허용됨에 따라 관광객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비개장기간에도 안전요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개모집한 비개장기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0명을 대천해수욕장에 16명, 무창포해수욕장에 4명 각각 배치해 안전계도 활동중에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및 예찰활동, 인명구조활동 및 응급환자 응급처지, 물놀이 안전시설 및 운영장비 관리, 입욕객 안전계도 활동 등이다.
아울러 시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TF팀을 구성해 관광객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
허성원 해수욕장경영과장은 “촌각을 다투는 해양 인명구조에서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개장기간 물놀이안전관리요원은 여름철 개장기간 종료에 따라 대천해수욕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56일간, 무창포해수욕장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58일간 운영한다.
자료문의: 해수욕장경영과(최지연 주무관, 93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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