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과 보행자의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충남도 내 최초로 입간판 양성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4월 대천동 구시가지 일원 불법 입간판 23개소 42건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정비 후 다시 설치하는 입간판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입간판은 업소당 1개로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의 건물 부지내에 설치해야하며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영업시간 외에는 자기사업장,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설치 규격은 가로 0.5m 이내, 지면으로부터 높이 1.2m 이내로 합계면적이 1.2㎡를 넘어서는 안된다.
신고 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신청서와 가로·세로 규격이 표시된 광고물 원색사진 등 구비서류를 보령시청 도시재생과(성주산로 77)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계도 활동과 옥외광고물 조사를 병행해 관내 업소에 양성화 신고를 권고하고 불법 입간판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신명섭 도시재생과장은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은 과태료 부과 및 수거 대상이므로 설치 전 꼭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도시재생과(930-3882, 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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