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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실시
- 7월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규 가입자 대상 월 1만 원씩 최대 1년 간 지원
등록일 2021-07-01 18: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보령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와 사업 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보령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충청남도에서 지급하는 희망장려금과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또는 농협,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를 통해 가입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희망장려금 지원 정책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과 사업재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지역경제과(신예윤 주무관, 93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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