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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오는 23일까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 최종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
등록일 2024-09-03 11: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올해 7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병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441필지이며해당 자료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개발부담금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041-930-4163),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령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한 후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성주산로 77 민원동 1층 토지정보과및 팩스(041-930-4195)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최종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을 중단하고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신청은 시 누리집(www.brcn.go.kr분야별 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할 수 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시 #보령시청  #개별공시지가 #통지정보과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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