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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반기 개학철 맞아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4-08-30 17:2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파손·추락 위험 광고물 및 음란·퇴폐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 사항으로는 호우 및 강풍에 의해 파손 우려가 있는 노후광고물, 전단·벽보·현수막과 같은 유동 및 고정광고물,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정당현수막 등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자진철거 요청, 시정명령,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 시 현행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20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광호 도시과장은이번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보령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보령시청 #옥외광고물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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